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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설명] 시설물·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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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5.21 | 조회수 | 3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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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0520(설명)시설물_건설현장안전관리전담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새롭게출범합니다(시설안전과).hwp [65kb] 200520(설명)시설물_건설현장안전관리전담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새롭게출범합니다(시설안전과).pdf [246kb] | ||||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·개편하여 ‘국토안전관리원’을 설립하는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*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('19.3월), 추락사고 방지대책('19.4월),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(’19.6) 건설안전 혁신방안(’20.4월) 등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3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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